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신청 대상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3.28
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
[회신]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’23. 1. 5. 인도받음 (’22. 12. 26. 출고) 2. 질의내용 ○ 납세의무자가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2.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18조 【조건부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. 3.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. 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○ 개별소비세법 부칙 <법률 제19185호, 2022. 12. 31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. 1. 자동차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. 자동차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.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○ 개별소비세법 제20조 【세액의 공제와 환급】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.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. 2.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